경기도 배곧동 부부상담, 이혼소송재산분할,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접수서류

경기도 배곧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배곧동 · 업종 부부상담 외
경기도 배곧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상간녀, 배우자의부정행위, 재산분할기여도, 재산분할합의서, 부부상담, 부모이혼,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혼인취소소송,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생활,편의>수리,AS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배곧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채움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24-1 해든메디컬센터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26-16 해든메디컬센터 5층

위도(latitude): 37.3669393

경도(longitude): 126.7256791

경기도 배곧동 부부상담

경기도 배곧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시흥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5-4 대화빌딩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30 대화빌딩 501호

경기도 배곧동 부부상담

경기도 배곧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벗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61-3 2층 2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64 2층 211호

경기도 배곧동 부부상담

경기도 배곧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나사랑상담카페협동조합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00-6 우촌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33번안길 1 우촌빌딩 4층

경기도 배곧동 부부상담

경기도 배곧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경기도 배곧동 부부상담

경기도 배곧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느루진독서심리치료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15 오렌지동 6층 63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6 오렌지동 6층 631호

경기도 배곧동 부부상담

경기도 배곧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델노트북서비스센터

분류: 생활,편의>수리,AS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경기도 배곧동 부부상담

경기도 배곧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수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16 시흥배곧 아브뉴프랑 센트럴 옐로우 5층 51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34 시흥배곧 아브뉴프랑 센트럴 옐로우 5층 519호

경기도 배곧동 부부상담

경기도 배곧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봉호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4-7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0 401호

경기도 배곧동 부부상담

경기도 배곧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정문 문일식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18 배곧아브뉴프랑 그린동 41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35 배곧아브뉴프랑 그린동 419호

경기도 배곧동 부부상담

FAQ

경기도 배곧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부가 화해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를 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연령 및 의사(특히 만 13세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면접교섭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기도 하며, 부모 중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혼 소송에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사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