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혼법무법인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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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법무법인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장현 인천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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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사전문 법무법인 이루 최정현대표변호사 인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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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인천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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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인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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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인천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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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명 인천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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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법률사무소 인천 이혼민사상속 변호사
FAQ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이혼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가 기망당하거나(사기) 협박을 받아(강박) 원치 않는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사기의 예로는 학력, 직업, 병력, 과거 경력 등 혼인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취소 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