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혼, 이혼사유,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빠른상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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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성인상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신청서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병원,의원>정신건강의학과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협회,단체 / 건강,의료>언어치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루 이혼전문 안혜영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92-49 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13 3호

위도(latitude): 37.6781196

경도(longitude): 127.0456329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로사랑가족치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68-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260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해피아이심리발달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0-1 한신쇼핑타운 405호 해피아이심리발달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나길 41 한신쇼핑타운 405호 해피아이심리발달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이화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31-2 중앙빌딩 4층 402호 이화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5길 17 창동 중앙빌딩 4층 402호 이화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에파타언어심리센터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1동 720-33 도봉월드 6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0 도봉월드 60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이오공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9-148 지하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3가길 22 지하층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69-43 한양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9길 32 한양빌딩 2층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신철규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9-17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5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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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원고)에게 그 취소 사유, 즉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네,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각종 준비서면과 증거 자료 등 소송 기록 전체를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