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성인상담, 가족상담, 이혼시양육비 진행상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근 성인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 업종 성인상담 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인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성인상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신청서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5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병원,의원>정신건강의학과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언어치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편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분류: 병원,의원>정신건강의학과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33-2 한성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5길 11 한성빌딩 3층 302호

위도(latitude): 37.6517912

경도(longitude): 127.0461659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인상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해피아이심리발달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0-1 한신쇼핑타운 405호 해피아이심리발달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나길 41 한신쇼핑타운 405호 해피아이심리발달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인상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도봉구가족센터

분류: 협회,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03 도봉구민회관 2층 도봉구가족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도봉구가족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인상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69-43 한양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9길 32 한양빌딩 2층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인상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인상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인상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이오공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9-148 지하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3가길 22 지하층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인상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로사랑가족치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68-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260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인상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이화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31-2 중앙빌딩 4층 402호 이화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5길 17 창동 중앙빌딩 4층 402호 이화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인상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신철규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9-17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54 2층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인상담

FAQ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정신적 질환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환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불출석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결과에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화상 통화,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