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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예: 가사조사관 면담, 법원 면접 조사)에서는 자녀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동석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나 판사, 전문가 등이 자녀와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부모에게는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인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법원은 증인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예: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